취업 • 근로

취업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에서 관장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허용업종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외국인 취업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정책 중 외국인 관련 취업 지원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권익보호 및 고충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내 외국인근로자(E-9, H-2 등)를 대상으로 종합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센터위치 :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1~12층
    • 운영시간 : 일요일~목요일(09:00~18:00) 및 금, 토 휴무
    • 상담분야 : 사업장변경, 임금체불 등 근로문제 및 기타 생활상담 등
    • 문 의 : 032-231-4545(상담) , ☎ 032-231-4546(교육)
    • 홈페이지 : www.icff.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분야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 1350 (유료)
    • 모바일, 인터넷 상담 등 기타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국민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근로기준을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한국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에 관한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