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천청년포털

인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정책, 일자리, 주거ㆍ복지, 금융 등 청년 관련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유학
  • 유학조건 (출입국관리법)
    •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으로 구성된 표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2)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할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반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할 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반거나 유학(D-2), 기술연수 (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유학생(D-2)ㆍ어학연수생(D-4-1) 시간제 취업 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의 허가 서비스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외국국적동포(고용특례외국인, H-2)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 신청 이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통합 검색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청년’등 해당 조건 체크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