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학생(D-2)ㆍ어학연수생(D-4-1) 시간제 취업 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의 허가 서비스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외국국적동포(고용특례외국인, H-2)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 신청 이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통합 검색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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