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가: 1. 매도·매수자 2.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신고대상: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의 매매 계약(전매 포함) 3.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보동산 공급계약
언제: 거래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어떻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 방문시고,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