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및 기타 위반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청탁금지법신고
(전화) 인천시 청탁금지법 상담 신고센터 (032)440-3181,3183,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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