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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착한임대인 지원정책 안내(수정)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8)
작성일
2020-12-10
분야
경제·투자
조회
234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1.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2. 착한임대인 상가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3.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1.6.30.까지 연장, 국세청 또는 세무서 문의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4. 상가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상생협력상가 보수공사비 지원(2021년도 10개소 예정)

   -  대상 :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비(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단순 인테리어 제외) 최대 2천만원/ 건물

첨부파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요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착한임대인 지원정책 수정(2021.1.2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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