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e음 일반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8)
- 작성일
- 2022-04-26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174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화폐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e음카드)’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어, 가맹점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자격 : 인천e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대표자
※ 결제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SSM, 사행성업종, 등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온라인 등록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8-1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 지역화폐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대리인 신청가능)
■가맹점 신청 문의 : 인천e음 콜센터 1811-8668, 인천시 미추홀 콜센터 032-120
■ 유의 사항
- 가맹점 미 신청시, 2022년 7월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결제가 제한됩니다.
-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e음카드) 사용 제한 업종, 프랜차이즈 및 복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종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아닌 경우 신청 등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및 온라인등록 시스템 문의 : ☏ 1600-083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