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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e음 일반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8)
작성일
2022-04-26
분야
경제·투자
조회
2174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화폐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e음카드)’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어,  가맹점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자격 : 인천e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대표자
    ※ 결제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SSM, 사행성업종, 등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온라인 등록사이트 :  https://with.konacard.co.kr/8-1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 지역화폐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대리인 신청가능)
■가맹점 신청 문의 : 인천e음 콜센터 1811-8668, 인천시 미추홀 콜센터 032-120
■ 유의 사항
- 가맹점 미 신청시, 2022년 7월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결제가 제한됩니다.
-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e음카드) 사용 제한 업종, 프랜차이즈 및 복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종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아닌 경우 신청 등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및 온라인등록 시스템 문의 :  ☏ 1600-08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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