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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5)
작성일
2024-03-18
분야
경제·투자
조회
506

폐업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최소화를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인천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기폐업 소상공인(24.1.1. 이후 폐업자만 해당)
  • 지원내용 : 재기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 재기지원 컨설팅 :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한 컨설팅, 세무·부동산·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접수절차 : 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문 의 처 :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215)


첨부파일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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