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직역연금, 합산해서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8월 7일 시행 -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존에는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가 되지 않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받기 힘든 ‘공적연금 사각지대’ 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이 지급된다.
* 연금지급개시연령 : 2012년까지 60세, 2013~2017년까지 61세, 2018~2022년까지 62세, 2023~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