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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산부 및 산모 도우미서비스

담당부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84)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1324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홍보)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와 고운맘카드 통합」, 8월 1일부터 통합카드 발급 -
 
  출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8월1일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가 통합되어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가 발급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산전진찰과 분만비용을
    지원(건강보험재정)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가구 월 1,956천원)인 저소득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일반재정)

  그동안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산전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 시에 발급받는 고운맘카드(통합
  카드)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새로운 고운맘카드는 기존 고운맘카드에 산모신생아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도록 발급되며, 이용자가
  기존 고운맘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새로운 고운맘카드로 발급되는데 임신·출산 진료서비스 잔여
  한도는 새로운 고운맘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8월1일 이전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통합카드인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 신청 방법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국민은행지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지사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 시,군,구 보건소(8.1. 이전 발급된 고운맘카드 소지자 등)
      ※ 8. 1.이후 임신출산진료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기 발급된 고운맘카드 사용 

  금번 바우처 카드의 통합을 통해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서비스(임신·출산진료비지원서비스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산부의 바우처카드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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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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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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