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요양비란?
-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요양비 종류
종류 | 지급대상 |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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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 (임신 16주 이상의 사산포함)에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 자녀당 250,000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 말단 폐색기) : 1일 10,420원 |
당뇨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리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제1형 당뇨: 1일 2,500원 •제2형 당뇨: 1일 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일 10,000원 * 기준 금액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x 일당 기준금액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연속혈당측정기 :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간헐적 도뇨 카테터 : 1일 9,000원 (1일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받는 경우 | •가정용 산소발생기 : 월 120.000원 •휴대용 산소발생기 : 월 200,000원 |
인공호흡기 치료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 •혼합형 : 월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 월 356,000원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월 160,000원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 *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 |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 월 76,000원 -자동형(APAP) : 월 89,000원 -이중형(BiPAP) : 월 126,000원 •소모품 -마스크 : 연 1개, 95,000원 |
장애인 보장기기
장애인보장기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공통기준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유의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함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됨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함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지원절차
- STEP1 진료 [장애인]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 STEP2 보장구 처방 [의사]
검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 STEP3 급여 결정신청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 STEP4 급여 결정통보 [보장기관]
세부 인정기준 적합자에게 급여 승인 통보
- STEP5 보장구 구입(맞춤) [장애인]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 STEP6 검수 확인 [의사]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 STEP7 급여비 청구 [장애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 STEP8 급여비 지급 [보장기관]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옹진군)에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수급권자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모든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가능
신청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군‧구청장(읍‧면‧동장)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