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신고 제보란?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포상금의 지급)
-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보상
-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의 제보대상인 경우 미지급
지급기준
징수금액 |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제보방법
- (인터넷)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은닉재산 제보 (etax.incheon.go.kr)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인천광역시 징수담당(032-440-2633)
※ 제보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드리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