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행정사’ 제도 소개

  •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행정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용방법

  • 인천지방행정사회 또는 지역별 마을행정사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연락 후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 신청인 거주 지역 마을행정사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 또는 각 군·구청에서 지정한 마을행정사 상담 장소 및 사업장 등 상담요청자 희망 장소에서 방문 상담 진행

상담내용

  •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리, 서류작성, 대행
  • 내용증명, 진정사, 탄원서, 계약서 등 민원 행정
  • 자동차등록 대리 청구
  • 출입국민원 신청, 서류작성 대행(VISA 업무)
  • 심사 및 이의 신청
  •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 및 재결 신청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단체, 조합, 법인 등의 설립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 운전면허, 영업정지 구제 등 행정심판 청구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 전문번역(외국어번역행정사)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