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행정사’ 제도 소개
-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행정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용방법
- 인천지방행정사회 또는 지역별 마을행정사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연락 후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 신청인 거주 지역 마을행정사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 또는 각 군·구청에서 지정한 마을행정사 상담 장소 및 사업장 등 상담요청자 희망 장소에서 방문 상담 진행
상담내용
-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리, 서류작성, 대행
- 내용증명, 진정사, 탄원서, 계약서 등 민원 행정
- 자동차등록 대리 청구
- 출입국민원 신청, 서류작성 대행(VISA 업무)
- 심사 및 이의 신청
-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 및 재결 신청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단체, 조합, 법인 등의 설립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 운전면허, 영업정지 구제 등 행정심판 청구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 전문번역(외국어번역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