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상사업

아래의 사업 중에서 기존의 인천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새롭고 차별화된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추진계획

신규 사업 발굴 중이며, 확정된 기금사업은 본 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