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803호(2009.07.07)
주민감사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공표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동 청구인 명부가
2009.07.07.자로 접수되었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청구인 대표자 : 서 영 열(부평구 부평4동)
청구취지 및 종류 : 붙임 파일 참조
연서 주민수 : 318명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9.07.08-07.17(10일간)
명부 비치 : 시 감사관실, 부평구 법무감사실 및 각 주민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