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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모든 민원처리에 활용 시민고객의 권리를 찾아주어 시민의 권리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을 제고하기위한 계획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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