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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 및 결과

시민고객 권리 찾아주기 계획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09-04-06
조회수
1322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모든 민원처리에 활용 시민고객의 권리를 찾아주어 시민의 권리

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을 제고하기위한 계획서 입니다.


첨부파일
시민고객의 권리 계획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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