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우리시의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한 내용과 부정청탁 위반신고의 접수 및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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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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