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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안내합니다.
인천광역시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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