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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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