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청렴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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