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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등에 따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제한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2021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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