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문

담당부서
(032-440-3186)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579
○ 모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선물신고제도안내문(2017년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감사관
  • 문의처 032-440-313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