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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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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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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