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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2017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안내

담당부서
(032-440-3183)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656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년 상반기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7년 상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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