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안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7년 상반기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7년 상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