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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 신고(의무면제자) 안내

담당부서
(032-440-3186)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646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신고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면제자란 ?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첨부파일
재산등록 의무면제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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