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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FAQ)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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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824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인사 청탁, 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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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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