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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신고서식 포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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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3596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시 감사관실(청렴윤리팀)☎ 032-440-3185로 문의하여 주시고, 신고서식은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이미지 출처 : 청탁금지법 홈페이지>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의무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청탁금지법

 ○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소속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한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 신고자 보호·보상
청탁금지법
5. 징계 및 벌칙

청탁금지법

6.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시 감사관실(청렴팀) ☎ 032-440-318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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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감사관
  • 문의처 032-440-3133
  • 최종업데이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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