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직종별 매뉴얼(9.22.수정)
■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매뉴얼의 수정사항(2016.9.22.)이 있어
변경된 파일과 수정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수정(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o 당초 가액기준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시 전액 반환 ⇒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o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
o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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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0922) - 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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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0922) - 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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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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