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근거
(청탁금지법) |
공 개 대 상 |
인 원 |
비고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168개 위원회/
2,37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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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24개 단체 등/
4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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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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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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