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비속에 대해서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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