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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담당부서
()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100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비속에 대해서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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