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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종합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 작성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사업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제출기일 준수여부는 평가시 반영)
- 11월 이전 사업종료단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즉시 제출)
- 11월 이후 사업종료단체 : 2020. 12. 31.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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