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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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