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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종합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기한
- 11월 이전 사업종료단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즉시제출)
- 11월 이후 사업종료단체 : 2023. 1. 2.(월) 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 사업실적 및 정상 증빙서류 일체(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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