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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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