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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2024.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종합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최종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템e 시스템 병행 처리
○ 보고서 제출 기한
- 11월 이전 사업종료 단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즉시 제출)
- 11월 이후 사업종료 단체 : 2025. 1. 3.(금)까지 제출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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