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구성인원 : 12명(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원)
ㅇ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ㅇ추천권자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ㅇ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ㅇ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5. 11. 4.(화) ~ 11. 21.(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청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 * 우편발송시 접수마감일(11. 21.) 도달분에 한함.
◦ 이메일 : incheonlaad@korea.kr
※ 제출 후 꼭 접수 여부를 확인 요망
ㅇ제출서류 : 위원 추천서(붙임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2), 경력증명서
※ 추천서에 단체 직인 날인 필수(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처리함)
ㅇ문의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032-44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