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제도
- 담당부서
- 국세청 (126-3)
- 작성일
- 2024-06-2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796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 4. 1.부터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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