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참여 입법아카데미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032-440-6166)
- 작성일
- 2024-03-2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928
지방자치법 개정('22.1.13.)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 확대 시행으로 조례입법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참여 입법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시의회, 경인교대 평생교육원 및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으로 공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의회 소관 사무로 조정되어 전국적으로 주민조례발안 건수가 급증하면서 관계 기관 및 실무자간 전문성과 네트워킹 강화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조례입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집행부 조례입안 실무자, 주민조례발안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 교육과정 개요
참여대상 : 군구의원, 시 및 군구 의회 정책지원관, 조례입안 관계 실무공무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세부 교육과정 : [붙임] 과정별 교육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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