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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 작성일
- 2023-03-3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6656
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4. 1.(토) ~ 5. 2.(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군·구 방문 또는 우편신고
- 납기연장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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