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9)
- 작성일
- 2023-12-0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4879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24.1.2.(화)까지 꼭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2023. 12. 1.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4. 1. 2.
- 납부방법
- 납 부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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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24.1.2.(화)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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