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남동세무서 (032-460-5213)
- 작성일
- 2023-07-05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454
국세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창업-사업성장-폐업)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하여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지 못하는 영세잡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설치 : 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구성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 담당공무원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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