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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32-440-2285)
작성일
2025-03-14
분야
행정·법무
조회
2224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민조례 청구 제도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 방법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
    • 신청기관: 지방의회
    • 신청시 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juminegov.go.kr)
    • 청구절차 및 필요 연서수: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5년도 주민조례제도 청구절차 안내.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 지도 맵.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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