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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032-440-2285)
- 작성일
- 2025-03-14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2224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민조례 청구 제도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 방법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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