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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22.6.8.~8.7.)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032-440-4203)
작성일
2022-07-01
분야
행정·법무
조회
1968
  • 자수· 신고 대상 :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문자사기) 대포폰 계좌 등 관련 사범 및 그 범죄행위
    (예시- 현금수거책·, 인출책, 대포폰·대포 통장 명의자 등)
  • 자수·신고 방법 : 인천청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 신고
  • 보이스피싱범 자수시 -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범 신고시 -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전화금융사기특별자수신고 포스터복사.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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