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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 3. 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3)
- 작성일
- 2023-03-15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00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 3. 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환급 대상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소급일자) '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일반 감면
- (소급일자)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 절차 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경정청구 : 납세자 → 군·구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 환급 여부 검토 : 군·구청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경정 결정 : 군·구청 → 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군·구청 세무부서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1
- (옹진군청) 재무과 032-899-2410
- (중구청) 세무1과 032-760-7230 / 세무2과 032-760-7700
- (동구청) 세무과 032-770-6270
- (미추홀구청) 세무1과 032-880-4175 / 세무2과 032-880-7463
- (연수구청) 세무1과 032-749-7460 / 세무2과 032-749-7530
- (남동구청) 세무1과 032-453-2360 / 세무2과 032-453-2350
- (부평구청) 세무1과 032-509-6230 / 세무2과 032-509-8920
-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221 / 세무2과 032-450-5261
- (서구청) 세무1과 032-560-4190 / 세무2과 032-56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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