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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홍보 안내문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3)
- 작성일
- 2023-01-03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943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1.16.(월)~2023.1.31.(화)
- 납부자 : 2023.1.1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한 자
-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20일(금) 18:00~25일(수) 09:00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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