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032-440-2259)
- 작성일
- 2023-01-18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8368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2022년도 발생기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지급대상
- 지급기준
신청서류
- 신청기간 및 장소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기타사항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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