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1월 1일, 인천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민간협력과 (032-440-4112)
- 작성일
- 2022-12-09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8058
2023년 1월 1일 부터 인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됩니다.
기부하는 나도 좋고, 기부받는 고향 인천도 좋으며, 인천 특산물 농가발전에 도움도 되는 1석 3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도취지 :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운영방식 : 개인(법인제외) 기부 → 기부금액 세액 공제 및 답레품 제공
※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범위 답례제공 가능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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