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94)
- 작성일
- 2022-11-23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8814
겨울방학동안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통해 인천시정의 이해 및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요강 ※ 서류제출대상 : 추첨 선정된 자에 한함 [12.6. (화) 17:00 시홈페이지 선정자 명단 발표 ]
- (모집인원) 250명 (일반175명, 특별 75명)
※특별모집 : 저소득층, 장애인, 3자녀이상 대상 - (근무기간) 2023. 1. 5.(목) ~1. 30.(월) / 실근무일 16일간
※ 근무 :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다를 수 있음. - (근무형태) 사무근로(행정업무, 시설정비 보조 등의 실내근무), 현장근로(야외근무)
- (근무장소)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공사·공단, 군·구청, 도서관 등 (*하단 첨부파일 참고)
- (근무내용) 행정업무 보조 및 시설 현장업무 지원 등
- (지급급여)
구분
사무근로
현장근로
1일 근무시간
7시간 (점심시간 제외)
7시간 (점심시간 제외)
총 근무일수
16일 + 만근시 주휴 3일 + 설 연휴 2일
16일 + 만근시 주휴 3일 + 설 연휴 2일
시 급
9,620원 (2023. 최저시급)
11,123원 (2023. 인천시 생활임금)
총 급여
1,414,140원
1,635,080원*
참고사항
근무기간 만료 후 고용보험 본인부담금(0.9%) 원천공제 후 지급
현장근로 총 급여 산정 시,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원 단위 절사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2. 11. 23.(수) 09:00 ~ 12. 2.(금) 18:00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2022. 11. 23.)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특별모집의 ①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② 차상위 가구 참여자는 복지급여 및 자격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여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문의 후 신청바람일반모집
특별모집
공고일 기준(2022.11.23.)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공고일 기준(2022.11.23.)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 기초생활수급 가구 (본인 또는 자녀)(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 가구 (본인 또는 자녀)
- 등록장애인 (본인)
- 3자녀이상 가구 (자녀)
** 선정자에 한해 서류제출 가능 (신청기간 동안은 서류제출 받지 않음)
- (신청방법)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터넷접수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첨선정
- (선발인원) 250명 (사무근로 232명, 현장근로 18명)
※ 예비인원 50명 별도 선발 (부적격자, 포기자 등 발생 시 순번 배치) - (일시/장소) 2022. 12. 6.(화) 10:00 / 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본관 3층)
- (선발방법) 무작위 전산추첨
※ 선발과정 투명성 확보 위해 추첨과정 참관희망자 5명(선착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2022. 12. 6.(화) 17:00
- (확인방법) 시 홈페이지 > 인천소식 > ‘새소식’ 게재
선정자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22. 12. 7.(수) 09:00 ~ 12. 14.(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dagood32@korea.kr) 또는 팩스(032-440-8645) 제출
※ 원본서류(종이) : 근무 첫날(2023. 1. 5. 목) 근무기관에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공고일(2022.11.23.) 이후 발급서류만 가능
※ 부모·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일반모집, 특별모집)①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3년) 1부 * ‘주민등록등본’ 불가
② 재(휴)학증명서 1부
* 외국대학의 경우, 원본 +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함께 제출
③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추가제출서류
(특별모집)기초생활수급 가구 ④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차상위가구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차상위 가구 증빙서류 중 택 1부 등록장애인 ④ 장애인증명서 1부 3자녀이상 가구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부
※ 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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