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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3)
작성일
2022-06-14
분야
행정·법무
조회
4572

이달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한 : 2022. 6. 16. ~ 6. 30.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

◦ 납부방법 :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위택스, 은행 ATM기,

    가상계좌납부, 카카오페이, 인터넷지로, ARS(1599‐7200, 1661‐7200)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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