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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 작성일
- 2022-03-30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067
《2022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4. 1. ~ 5. 2.(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군·구 방문 및 우편신고
◇ 납기연장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업종,
·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 3개월 자동 연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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