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2)
- 작성일
- 2022-01-26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248
□ 납세의무자 : 2022.1.1. 현재 각종 면허 등 소유자
□ 과세 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록 ·지정 등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등
□ 납부 기간 : 2022. 1. 16. ~ 2. 3.
□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CD / ATM 이용 납부
- 지방세입계좌 및 시중 은행 가상계좌
- 인터넷 : https ://etax.incheon.go.kr
https ://www.wetax.go.kr
https ://www.giro.or.kr
- ARS 전화 : 1599-7200, 1661-7200
- 모바일 앱 : "스마트위택스", 금융 앱 및 간편결재 앱
□ 문의처 : 인천시 관할 군 ·구 세무부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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